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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공정위 문구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예 ( 9월 1일 )리뷰 2020. 8. 31. 22:52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쏘아올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이 오늘 좀더 자세하게 공정거리위원회에서 배포되었어요.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 표 시 안내서.pdf 라는 파일로 정말 자세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어서 블로그 하시는 우리 이웃님들도 꼭 알고가시면 좋을것 같아요.
특히 저는 블로거이기때문에 블로그 관련 부분만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블로그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는데요. 게시물의 제목/본문의 첫부분/본문의 끝부분 셋중에 한군데에 공정위 문구를 삽입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내용을 명확하게 적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게시물의 본문 중간에 은근슬쩍 협찬사실을 끼워넣는 등의 꼼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협찬문구를 배경과 유사한 색으로 표현하여 표시하기 힘들게 작성하거나, 글자크기를 본문에비해 현저히 작게 줄여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부적절한 표현방식이라고 해요. 저도 예전에 이런거 잘 모를땐 글씨색을 좀 흐리게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론 정말 조심해야겠더라구요.
이건 빙산의 일각일뿐! 더 많은 내용은 공정위사이트에 가셔서 가이드라인 한번 쭉 훑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아래 공정위사이트 바로가기 글 링크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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